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기반 조성을 위한 법안인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39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칠승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용어 정의:

- 인공지능의 개발과 안전한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안 제1조).

-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및 고위험 인공지능 등에 대한 정의를 명시합니다(안 제2조).

2. 기본계획 수립:

-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해당 계획의 심의·의결은 인공지능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안 제6조).

3. 국가인공지능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립하고,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맡습니다(안 제8조).

- 국가인공지능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부여합니다(안 제9조).

4. 연구개발 및 표준화:

-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10조).

- 인공지능 기술의 표준화와 학습용 데이터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안 제11조 및 제12조).

5. 지원 및 육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과 활용 확산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분야 창업 및 융합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13조 ~ 제15조).

6. 윤리와 안전:

- 인간 중심의 안전한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을 위해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확립하고,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시책을 추진합니다(안 제18조 ~ 제20조).

7. 규제 및 처벌:

- 금지된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정부 확인 절차 및 관련 제품과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안 제21조 ~ 제23조).

- 법적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합니다(안 제27조).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의 목적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산업 진흥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발과 이용을 통해 사회적 혜택을 극대화하고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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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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