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환수 조치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7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개선: 현재 일부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진행하여 실질적인 안전 개선 효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인정 취소 및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하도록 하여 사업장에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일관된 환수 규정 마련: 기존에는 거짓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보험료 재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험료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대하여 법의 일관성을 높였습니다.

3. 위험성평가의 지속적인 효력 유지: 개정안은 인정이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미 부여된 인정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업장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효성 있게 수행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다 확실히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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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