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참가인도 국선대리인 선임 가능화 하기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4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경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참가인(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가 있는 제3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국가에서 선정한 변호사 또는 자격을 갖춘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행정심판의 청구인만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 이러한 근거가 없어 참가인의 권리 보호가 미흡했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가해학생(청구인)은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었지만, 피해학생(참가인)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3.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 심판결과에 영향을 받는 참가인들이 행정심판 절차에서 보다 공정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추가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관련 당사자가 행정심판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공정하게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법적 대리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여 법률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행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