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를 2회 부과하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69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부과 횟수 변경: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1회에서 2회로 부과하게 변경합니다. 이는 기존에 매년 6월 1일 단일 기준으로 부과되던 종합부동산세를 6월 1일과 12월 1일 두 번 부과하도록 한 것입니다.
2. 재산세 부과 기준과 일치: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및 납부 기준일을 재산세의 변경된 기준일과 일치시킵니다. 이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산세가 1년에 두 번 부과되는 것에 맞추어 조정한 것입니다.
3. 법안의 조건부 개정: 이 개정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승인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납세자들에게 납부 기회를 분산시켜 세금 납부의 일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 차원의 세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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