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를 2회 부과하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9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부과 횟수 변경: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1회에서 2회로 부과하게 변경합니다. 이는 기존에 매년 6월 1일 단일 기준으로 부과되던 종합부동산세를 6월 1일과 12월 1일 두 번 부과하도록 한 것입니다.

2. 재산세 부과 기준과 일치: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및 납부 기준일을 재산세의 변경된 기준일과 일치시킵니다. 이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산세가 1년에 두 번 부과되는 것에 맞추어 조정한 것입니다.

3. 법안의 조건부 개정: 이 개정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승인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납세자들에게 납부 기회를 분산시켜 세금 납부의 일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 차원의 세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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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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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