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5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서도 이제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2. 농업인들은 더 이상 멀리 떨어진 곳까지 농기구, 농기계, 농약, 비료 및 파이프 등을 구입하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3.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업생산물 판매시설과 농기자재 구매시설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어 영농활동이 더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인들이 바쁜 농번기에도 필요한 농기자재를 쉽게 구입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농업 생산활동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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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송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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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