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65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에서도 이제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2. 농업인들은 더 이상 멀리 떨어진 곳까지 농기구, 농기계, 농약, 비료 및 파이프 등을 구입하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3.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업생산물 판매시설과 농기자재 구매시설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어 영농활동이 더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인들이 바쁜 농번기에도 필요한 농기자재를 쉽게 구입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농업 생산활동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