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확보로 의료 접근성 향상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079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의사의 정의 도입:
지역의사를 특정 지역 내의 근무기관이나 근무시설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로 정의합니다(안 제2조).
2. 지역의사 선발 및 장학금 지원:
의과대학의 입학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안 제5조 및 제6조).
3. 의무 근무 기간 설정: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해 특정 기관 또는 시설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규정합니다(안 제8조 등).
4.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지역의사나 지역의사 근무 완료자에 대해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안 제24조).
5.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지역의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합니다(안 제25조).
법안의 취지는, 의료 인력이 대도시에 집중되고 특정 전문과목에 편중되어 있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여,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지역사회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할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균형있게 제공하려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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