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및 원제 운반차량 안전장비 의무화법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24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약 및 원제를 운반하는 차량에 개인보호장구와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등에게 의무화합니다.

2. 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감사원의 지적을 반영하여 농약 및 원제 운반과정에서 안전성 향상을 위해 개인보호장구와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구비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농약 및 원제 운반 과정에서의 안전성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과 환경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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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