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및 원제 운반차량 안전장비 의무화법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24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약 및 원제를 운반하는 차량에 개인보호장구와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등에게 의무화합니다.
2. 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감사원의 지적을 반영하여 농약 및 원제 운반과정에서 안전성 향상을 위해 개인보호장구와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구비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농약 및 원제 운반 과정에서의 안전성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과 환경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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