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의 보험료 분할납부 허용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77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시, 유예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27조의3).

이 법안은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경우,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인해 부담이 되는 사업주들에게 더욱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분할 납부를 통해 사업의 정상화에 도움을 주며,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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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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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