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감리선정 개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561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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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의 경우, 소방감리자 선정 방식을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에 따라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대부분 최저가 수의계약방식으로 감리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자의 종속 관계를 제거하고 감리자가 본연의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능력평가 방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2. 이를 위해 제17조의 제6항과 제7항을 신설하고, 제26조의2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방시설공사의 부실 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감리자 선정 방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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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36표 / 총 266표

찬성 236표 · 총 투표 26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