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기간 확대 및 분할 사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3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민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현행법에서 10일로 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출산 전후 총 15일로 늘립니다.

2. 휴가 분할 사용 횟수 증가: 현행법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로 분할 사용 가능하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출산 전후 3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3. 휴가 사용 시점 유연화: 출산 시점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휴가 사용을 출산 전후로 조정하여,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때,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고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고 휴가 사용의 유연성을 높여 가족 돌봄에 필요한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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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