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 영향분석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24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예산정책처의 역할 확대: 확대된 역할에는 국가 통상조약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추가됩니다. 이는 국회가 독자적으로 통상조약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정보 제공 강화: 통상조약에 관한 정보 제공을 상임위원회에 제한하지 않고, 통상조약 비준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넓게 제공하여 국회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국회의 견제 역할 강화: 이 개정을 통해 국회는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더 강한 견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조약 체결에 따른 피해 우려가 있는 산업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요구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통상조약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보다 충분하고 자체적인 정보에 기반을 둘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감시 및 견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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