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확대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76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의 우선 구매 제도: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지원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 확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에게 필요한 지도, 지원, 연락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를 위해 설립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정관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원을 강화하며, 지역주민의 복리와 공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협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