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확대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76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의 우선 구매 제도: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지원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 확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에게 필요한 지도, 지원, 연락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를 위해 설립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정관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원을 강화하며, 지역주민의 복리와 공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협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