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물류권한 강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40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을 일반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의 인가 주체로 포함시킵니다.
2. 보세창고의 설치ㆍ운영, 유독물 저장업, 식품냉동ㆍ냉장업, 축산물 보관업 및 수산물 가공업 중 냉동ㆍ냉장업의 현황이 변경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강화하여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에 대해 특례를 둠으로써 지방자치분권을 제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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