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물류권한 강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403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을 일반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의 인가 주체로 포함시킵니다.

2. 보세창고의 설치ㆍ운영, 유독물 저장업, 식품냉동ㆍ냉장업, 축산물 보관업 및 수산물 가공업 중 냉동ㆍ냉장업의 현황이 변경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강화하여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에 대해 특례를 둠으로써 지방자치분권을 제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서일준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