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중소도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 마련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27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에 지방중소도시의 쇠퇴진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2.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지정 및 관련 계획수립, 세제지원 등의 특례를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기존 도시재생 관련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중소도시의 쇠퇴를 막고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 전략의 단기적인 실행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및 도시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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