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숲길 운영 관리 위탁 및 지원법 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10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숲길 제도 도입: 건강과 여가활동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증가하는 등산 및 걷기 활동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산림생태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을 국가가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숲길'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2. 국가숲길 관리 규정 부재 해결: 국가숲길 지정 이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숲길의 운영과 관리, 그리고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3. 품격 있는 서비스 제공 및 삶의 질 향상: 체계적인 운영·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품격 있는 국가숲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이러한 법률개정안은 증가하는 걷기 활동의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숲길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여가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가숲길이 단순히 지정되고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관리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죠. 이를 통해 국민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여가를 즐기고, 건강과 웰빙을 증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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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정희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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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