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회복 지원 및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자원법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98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춘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불이나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 또는 개발 사업에 의한 산림 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훼손된 산림을 체계적으로 복구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백두대간, DMZ 일대뿐만 아니라 섬 지역과 산불 피해 지역 등을 포함하여 산림 복원 대상을 넓히고, 복원 후의 상태를 계속 점검(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강화하려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3. 국내 산림에 맞는 자생식물의 종자를 인증하고, 공급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종자의 품질을 보증하고, 수입 종자에 의존하는 현상을 줄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생태계에 해를 줄 수 있는 외래 식물의 혼입을 막고 산림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림의 훼손을 방지하고, 이미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작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을 되찾고, 국내 종자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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