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신속 구제 및 위해제품 차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1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된 거래 구조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법 체계 및 용어를 재정비합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이용사업자 등을 제대로 구분하여 정의합니다.

2.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가 되는 상품에 대한 신속한 유통차단을 위해 위해방지 협조의무를 명시하고,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리콜과 관련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전자상거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플랫폼, 입점업체 3자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특화된 분쟁조정 기구를 마련합니다.

4.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허위, 과장,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감소시키면서도 빠르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기사이트 폐쇄를 위한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표시, 광고 중지, 청약철회 방해 문구 삭제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유통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 보호 규율체계를 강화하고, 피해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추세에 맞게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별도의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온라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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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