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권한 강화 및 독립성 보장

지방의회법안

의안번호
211210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목적으로 함. 기존의 지방의회 역할과 위상에 맞지 않아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2.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의원들은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고,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신고 및 회피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4. 의회는 의원들의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하고, 교육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합니다.

5. 의장은 사무직원을 처리하고 법령에 따라 임면, 교육훈련, 징계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의회의 경비는 독립적으로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됩니다.

7. 의회 내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8. 상임위원회는 지방사업체 및 지방공단의 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9.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독립성을 높이며, 이해충돌 방지와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 구현을 강화하고 지방의회가 각종 사무에 대해 더욱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