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계정 신설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65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버스계정이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신설됩니다.
2. 노선확충 등을 위해 버스계정에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도 버스계정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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