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장애아동 전용 쉼터 설치 근거 마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0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향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대 피해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학대 피해장애아동에게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3. 현재는 성인이나 비장애 아동이 주 대상인 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학대 피해장애아동에게 전용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아동이 학대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보호와 치료,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 복지를 강화하고, 학대 피해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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