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장애아동 전용 쉼터 설치 근거 마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0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향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대 피해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학대 피해장애아동에게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3. 현재는 성인이나 비장애 아동이 주 대상인 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학대 피해장애아동에게 전용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아동이 학대로부터 적절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보호와 치료,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 복지를 강화하고, 학대 피해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
양향자
양향자 의원
개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