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사채발행한도 확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83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등10인이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회사가 돈을 빌릴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의 한도를 기존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에서 7배로 대폭 확대합니다.

2. 이 사채발행 한도 확대는, 최근의 연료가격 급등으로 인해 공사가 큰 손실을 보고 있어 더 많은 돈을 빌릴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말에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3. 비정상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특별한 상황에서는 사채발행 한도를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단서 조항을 새로 만듭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최근의 연료비 급등 등으로 인해 발생한 한국전력공사의 당기순손실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인 전기 공급망을 유지하고, 향후 전력설비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구자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