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강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수단 확대

- 교통약자가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광역철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교통수단을 추가했습니다.

- 이동편의서비스 개념을 명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체계적 이동편의 증진계획

- 국가, 광역, 기초 단위로 나누어 명확히 구분된 지원계획 수립 주체를 설정했습니다.

- 다양한 교통약자와 미래 교통수단까지 포함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 교통약자 관련 단체가 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전달체계 마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을 체계적으로 설치했습니다.

-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전체 이동지원 업무를 관장하여 공백과 책임소재를 최소화했습니다.

4.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 추가

- 발달장애인 등 사각지대 교통약자를 위해 읽기 쉬운 표지와 시·청각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 서비스 제공 기관을 지정하고 운영 체계를 갖췄습니다.

5. 교육 확대

- 도시철도, 궤도운송, 해운까지 포함하여 교통사업자와 승무원의 의무 교육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 인권과 특성 관련 내용을 추가해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습니다.

- 교육 결과를 의무적으로 수합하고 공개하여 점검했습니다.

6. 버스와 택시 이용 보장

-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 시 승하차 지원 및 적재물 제거 등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했습니다.

- 모든 버스와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의무 도입하고 유예 기간 중 참조할 개선 및 대안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7. 철도, 항공, 해운 이용 보장

- 교통약자가 이용할 철도, 항공, 해운의 좌석 및 전용구역 확보, 이동방안, 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 이동권 보장을 위한 비용을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8. 이동지원차량의 구체적 정의

- 휠체어, 이동서비스, 단순이동 지원차량의 정의와 이용자를 구분하여 명시했습니다.

- 이동지원차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교통약자이동지원시스템을 일원화하고, 관련 의무를 명기했습니다.

9.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내용

-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 시 점자보도 블록, 진로 확보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을 확보했습니다.

- 사고 및 상해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명시를 통해 교통약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 법률 미이행에 대한 제재

- 법 미이행 시 구체적 상황과 내용을 정비하여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하여 차별을 해소하고,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도로 등에서 비장애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교통약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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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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