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강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0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수단 확대
- 교통약자가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광역철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교통수단을 추가했습니다.
- 이동편의서비스 개념을 명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체계적 이동편의 증진계획
- 국가, 광역, 기초 단위로 나누어 명확히 구분된 지원계획 수립 주체를 설정했습니다.
- 다양한 교통약자와 미래 교통수단까지 포함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 교통약자 관련 단체가 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전달체계 마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을 체계적으로 설치했습니다.
-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전체 이동지원 업무를 관장하여 공백과 책임소재를 최소화했습니다.
4.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 추가
- 발달장애인 등 사각지대 교통약자를 위해 읽기 쉬운 표지와 시·청각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 서비스 제공 기관을 지정하고 운영 체계를 갖췄습니다.
5. 교육 확대
- 도시철도, 궤도운송, 해운까지 포함하여 교통사업자와 승무원의 의무 교육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 인권과 특성 관련 내용을 추가해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습니다.
- 교육 결과를 의무적으로 수합하고 공개하여 점검했습니다.
6. 버스와 택시 이용 보장
-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 시 승하차 지원 및 적재물 제거 등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했습니다.
- 모든 버스와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의무 도입하고 유예 기간 중 참조할 개선 및 대안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7. 철도, 항공, 해운 이용 보장
- 교통약자가 이용할 철도, 항공, 해운의 좌석 및 전용구역 확보, 이동방안, 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 이동권 보장을 위한 비용을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8. 이동지원차량의 구체적 정의
- 휠체어, 이동서비스, 단순이동 지원차량의 정의와 이용자를 구분하여 명시했습니다.
- 이동지원차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교통약자이동지원시스템을 일원화하고, 관련 의무를 명기했습니다.
9.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내용
- 개인형 이동수단 주차 시 점자보도 블록, 진로 확보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을 확보했습니다.
- 사고 및 상해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명시를 통해 교통약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0. 법률 미이행에 대한 제재
- 법 미이행 시 구체적 상황과 내용을 정비하여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하여 차별을 해소하고,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도로 등에서 비장애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교통약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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