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상 공무원도 노동조합 가입 허용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43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제한인 5급 이상 공무원의 가입 제한을 폐지합니다.
2.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와 핵심협약에 따라 노조 설립 및 가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퇴직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도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 단결권을 보다 확대하고, 국제적인 표준에 부합하여 공무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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