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상 공무원도 노동조합 가입 허용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43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제한인 5급 이상 공무원의 가입 제한을 폐지합니다.

2.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와 핵심협약에 따라 노조 설립 및 가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퇴직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도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 단결권을 보다 확대하고, 국제적인 표준에 부합하여 공무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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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