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를 육아정책연구원으로 독립 법인화 하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35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정책연구소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원으로 독립 법인화합니다.

2. 육아정책연구소가 현재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의 연구 업무 분담을 재조정합니다.

3. 육아정책연구소의 인력, 예산, 연구사업 등의 운영과 수행에 있어 비효율성이 개선되고, 우수연구인력의 확보에도 용이해집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육아정책연구소를 독립 법인화하여 육아정책 연구 및 국가정책지원 기능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육아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연구기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출생 고령화사회와 지식기반경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육아정책을 제고하고, 육아정책에 관한 연구와 국가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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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김희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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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