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보안 강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86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안심사 합격이 필요한 경우의 종류를 확대하여, 중간보안심사뿐만 아니라 갱신보안심사 및 특별항만보안심사도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보안심사 불합격 시 보완 대책을 제출할 경우 해당 처분을 최대 1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게 했습니다.
2. 항만 보안검색장비 성능시험기관이 지정 취소될 경우 청문을 반드시 진행하도록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3.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보안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항만시설소유자에게 CCTV 영상기록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습니다.
4. 항만시설 내 일정 구역을 무단 촬영하거나, 무단으로 드론을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5. 항만보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항만보안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여했습니다.
6.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원본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항만의 보안을 강화하고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개선하고, 항만보안사고의 예방 및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과도한 규제를 줄여 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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