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 안전강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34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등15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지원업무수행자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합니다.

2. 공항지원업무수행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3. 안전관리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법인에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을 통해 업무 종사자들의 안전운행 능력을 강화하며, 안전관리기준 위반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행정처분의 결과를 확실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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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