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 안전강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34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등15인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항지원업무수행자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합니다.
2. 공항지원업무수행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3. 안전관리기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법인에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을 통해 업무 종사자들의 안전운행 능력을 강화하며, 안전관리기준 위반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행정처분의 결과를 확실히 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