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14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명칭은 아동은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존재가 아닌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존재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이에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따른 명칭을 개정하여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등).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