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 직위 신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93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교육지원청에 교육장 직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부교육장 직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2. 이로 인해 부교육장과 교육장 사이의 업무 협의가 어려워지고, 교육행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부교육장 직위를 신설하여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 현장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고,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 직위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여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교육 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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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유기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