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수질오염등 긴급사태시 기금사용 허용위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88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에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주로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쓰이도록 되어 있었어요.

2. 개정안은 이 기금을 가뭄, 홍수 같은 물 관련 재해나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응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목적을 강화할 수 있어요.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깨끗한 물의 안전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여 물 관련 재해나 갑작스러운 수질오염 사고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로써 물을 더욱 적절히 관리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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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