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수질오염등 긴급사태시 기금사용 허용위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88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에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주로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쓰이도록 되어 있었어요.
2. 개정안은 이 기금을 가뭄, 홍수 같은 물 관련 재해나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응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목적을 강화할 수 있어요.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깨끗한 물의 안전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여 물 관련 재해나 갑작스러운 수질오염 사고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로써 물을 더욱 적절히 관리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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