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시 전자공청회 실시 허용 및 국민 참여 활성화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45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종식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공청회의 실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감염병 확산 등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전자공청회로 대체하여 공청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국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 과정 전반에 걸쳐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행정청이 다양한 노력을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3. 국민제안의 근거를 민원처리법에서 행정절차법으로 이관하고, 국민 참여 플랫폼의 설치와 운영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청회의 대면 진행이 어렵게 되었던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 참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국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개발사업 등의 공청회 진행에 장애가 없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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