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어업인 원정 조업 지원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을 하려는 사람이 조업을 희망하는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계절에 따라 수산자원을 따라 이동하면서 어업을 하는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어업인이 자신의 주소지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받은 후, 다른 지역에서 맨손어업이나 나잠어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어민들의 이동과 생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3. 이번 법안은 계절적 수산자원 변동에 맞춰 생계를 위한 원정 어업을 가능하게 하여, 영세 어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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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