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어업인 원정 조업 지원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2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곤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을 하려는 사람이 조업을 희망하는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계절에 따라 수산자원을 따라 이동하면서 어업을 하는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어업인이 자신의 주소지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받은 후, 다른 지역에서 맨손어업이나 나잠어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어민들의 이동과 생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3. 이번 법안은 계절적 수산자원 변동에 맞춰 생계를 위한 원정 어업을 가능하게 하여, 영세 어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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