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57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중이용업주에게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즉시 보고하는 의무 부과
2. 안전사고 보고 관련 근거 규정 추가
이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사고 발생 시 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주들에게 즉각적인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보고 근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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