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57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중이용업주에게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즉시 보고하는 의무 부과

2. 안전사고 보고 관련 근거 규정 추가

이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사고 발생 시 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주들에게 즉각적인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보고 근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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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김용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