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부모 자녀,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하기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81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학업 중이거나 고용훈련 중인 청소년부모의 경우도 돌봄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3. 이에 청소년부모의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변경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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