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확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2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은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대리업 도입: 은행 외부의 대리인이 은행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특히 지방의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 인가 조건 명시: 은행대리업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특정 자본금, 인력, 그리고 시설을 갖추고 인가를 받아야 하며, 금융기관이 이를 경영할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인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업무 및 의무 규정: 은행대리업은 은행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며, 대리인이 아닌 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산 분리 관리, 서류 작성 및 보존, 경영공시 등의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소비자 보호: 은행은 대리업자가 업무 중 발생시킨 손해 배상 책임을 지며, 대리인에게는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5. 벌칙 규정: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위반 행위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농어촌 및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며, 은행권 내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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