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확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은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대리업 도입: 은행 외부의 대리인이 은행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특히 지방의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 인가 조건 명시: 은행대리업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특정 자본금, 인력, 그리고 시설을 갖추고 인가를 받아야 하며, 금융기관이 이를 경영할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인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업무 및 의무 규정: 은행대리업은 은행 업무를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며, 대리인이 아닌 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산 분리 관리, 서류 작성 및 보존, 경영공시 등의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소비자 보호: 은행은 대리업자가 업무 중 발생시킨 손해 배상 책임을 지며, 대리인에게는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5. 벌칙 규정: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위반 행위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농어촌 및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며, 은행권 내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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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