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이용 건물 기계설비 지원 강화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58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건축물 내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2.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으로 구분하여 명확화한다.

3. 성능점검을 실시한 점검주체는 점검기록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4.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와 관련된 교육을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에 소속된 기술 인력에게도 의무화한다.

5.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근무처나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제도를 명확히 하고,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 내 설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강화하며,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 투명한 관리제도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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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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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