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항목 개선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64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검진 항목을 결정할 때 성별과 나이뿐만 아니라, 주요 질환과 주요 사망 원인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을 더욱 세밀하게 계획할 수 있도록 개선.

2. 건강검진 항목을 정기적으로 조정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는 검사는 강화하고, 필요하지 않은 검사는 축소함으로써 검진의 실효성을 증진.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 건강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법안의 취지는 건강검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각자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춘 맞춤형 건강검진을 제공하여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의료비용 절감과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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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