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7년 2월 발효 예정인 케이프타운 협정에 따라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의 원양어선을 안전관리 강화 대상으로 규정함 2. 원양어선의 선장에게 퇴선훈련 및 소화훈련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3. 훈련 실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집행력을 확보함 4. 국제 해사 기구의 기준에 맞춰 원양어선의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하고 선원 안전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케이프타운 협정의 발효에 대비하여 원양어선의 안전훈련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해상 사고 발생 시 대응 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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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위반 원양어선 처벌강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