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적피해 예방 강화: 고위험해역에 진입한 우리 국민의 해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원양선사ㆍ선박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어업허가 제한ㆍ정지 및 출항ㆍ입항 제한: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위반한 원양어선에 대해 해당 해역의 어업허가를 제한ㆍ정지하거나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강화하고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위반한 원양어선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해적피해의 재발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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