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7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규정: 농지에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이나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할 때,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기간이 총 12년(최초 7년, 연장 5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2. 변경 사항: 이 법안에서는 이러한 시설 설치 시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현재 최대 12년에서 "설치 시설의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기간 이내"로 확대하여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3. 목적 및 기대 효과: 이를 통해 많은 비용을 들여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들이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더 긴 설치 및 운영 기간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인들이 초기 투자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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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