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7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규정: 농지에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이나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할 때,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기간이 총 12년(최초 7년, 연장 5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2. 변경 사항: 이 법안에서는 이러한 시설 설치 시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현재 최대 12년에서 "설치 시설의 허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기간 이내"로 확대하여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3. 목적 및 기대 효과: 이를 통해 많은 비용을 들여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들이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더 긴 설치 및 운영 기간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인들이 초기 투자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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