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학번역원에 대학원대학 설립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91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보승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문학번역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 설립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를 통해 번역 아카데미의 한계점을 넘어 공식적인 학위과정을 제공하는 교육 기관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2. 전문 번역인력 양성 강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교원 확보, 학점 교류, 학위 수여 등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번역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3. 한국문학의 세계화 촉진: 만들어진 대학원대학을 통해 한국문학과 외국문학의 상호 교류가 더 활발해지고, 이를 통해 한국문학이 세계적으로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우수한 번역가를 양성하여 한국문학을 세계에 널리 퍼뜨리고, 다른 나라 문학과의 교류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과 이해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는 한국문학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문학을 통한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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