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분석 시 비공개정보 제공요청 가능화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00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와 분석 업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수집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할지라도, 국가예산정책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기관이나 기타 기관·단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정보 제공 요청이 있을 때 해당 기관의 의무적인 협력을 명시하고 있어, 국회예산정책처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의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 예산과 관련하여 정확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한 분석과 조사를 통해 국회의 예산 심의 및 결산 심사를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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