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단 운영 법적 근거 마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13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제보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에 대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여 운영의 합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함.

2. 운영주체 확대: 공익제보단의 운영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뿐만 아니라 시·도 지사까지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보다 폭넓은 교통안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보행자 보호 강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차량을 신고 대상으로 포함시키며,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공익제보단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보행자 보호와 교통사망자 감소에 기여하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이륜차 및 보행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제보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예산 및 인력 확보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교통안전을 더욱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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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권영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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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