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단 운영 법적 근거 마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13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제보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에 대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여 운영의 합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함.
2. 운영주체 확대: 공익제보단의 운영을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뿐만 아니라 시·도 지사까지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보다 폭넓은 교통안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보행자 보호 강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차량을 신고 대상으로 포함시키며,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공익제보단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보행자 보호와 교통사망자 감소에 기여하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이륜차 및 보행자와 관련된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제보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동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예산 및 인력 확보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교통안전을 더욱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