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행위벌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올리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14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 상한을 기존의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벌금액을 강화합니다.

2. 산업기술과 방위산업기술 침해에 대해 적용되는 처벌 수준(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도 동등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3.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적 장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증가하는 산업 스파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법적 수단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등 취약한 관리수준을 가진 기업들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취지로 설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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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