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 222165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대안의 제안이유
가축전염병 발생국 체류ㆍ경유 후 출입국 시 신고 및 소독ㆍ검역 의무대상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검사원을 명시하고, 국가ㆍ지자체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채용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울러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가축평가액의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자발적 신고를 유인하는 등 방역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발생국 체류ㆍ경유 후 출입국 시 신고 및 소독ㆍ검역 의무대상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검사원을 명시함(안 제5조제6항제3호의3 신설).
나. 국가 및 지자체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8항).
다.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채용 근거를 신설함(안 제30조의2 신설 등).
라.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가축평가액의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주요 가축전염병을 최초 신고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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