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혼잡 안전사고 예방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8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태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항시설 관리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지고 있으나, 공항 내부의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합니다.

2.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항 이용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한류의 인기 덕분에 외국인 방문객 또한 늘어나 공항 내부 혼잡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따라서, 공항시설 관리 기준 중 일부를 법률에 명시하고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추가하여 공항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더욱 확실히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항의 혼잡도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여 이용객이 안심하고 공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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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