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산업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 강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49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드론관리 분리: 기존 항공안전법에서 드론 관련 안전 관리를 별도의 신규 법률인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드론 안전 관리와 관련된 조항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2. 중복조항 삭제: 신규 법률로 이관된 드론 관련 안전 관리 조항들은 항공안전법에서 삭제됩니다. 이로써 법령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드론 관련 안전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합니다.
3. 규제혁신 대응: 드론산업의 발전에 따라 필요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체계를 도입하여 드론의 개발, 실증, 상용화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드론 산업의 조기육성과 안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드론 산업을 질서 있게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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