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산업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 강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9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드론관리 분리: 기존 항공안전법에서 드론 관련 안전 관리를 별도의 신규 법률인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드론 안전 관리와 관련된 조항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2. 중복조항 삭제: 신규 법률로 이관된 드론 관련 안전 관리 조항들은 항공안전법에서 삭제됩니다. 이로써 법령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드론 관련 안전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합니다.

3. 규제혁신 대응: 드론산업의 발전에 따라 필요한 규제혁신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체계를 도입하여 드론의 개발, 실증, 상용화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드론 산업의 조기육성과 안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드론 산업을 질서 있게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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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