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01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급식실을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학교 급식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합니다.
2. 학교 급식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하여 학교 급식실 근무자 및 학생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3. 급식실의 열악한 환기시설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세먼지 등의 공기 오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과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급식실의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학교 급식실은 다량의 음식을 짧은 시간에 조리하기 때문에 공기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학교 급식실의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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