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65세 이상 선택권 부여 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08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는 것을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2.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65세 이후 방문요양보호서비스를 받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함.
3. 장애인의 개인적인 욕구에 맞는 실질적인 활동지원이 이루어지며,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여 장애인들이 더욱 더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장애인들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안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들이 65세 이후에도 해당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맞는 지원이 계속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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