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계정 신설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87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버스의 재원확보와 공적부담 해소:
- 버스운송사업자의 운영손실과 환승손실에 대한 보상액을 실제 손실액에 상응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환승손실 보조액을 증액합니다.
- 낮은 버스요금수준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성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재원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2. 버스안전시설 확충과 국가 정책사업 지원:
-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없는 버스안전시설 확충사업과 국가 정책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3. 버스의 공공성 강화:
-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버스의 여객운수 사업에 따른 손실 보상 및 국가 재정지원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은 버스를 중요한 공공 교통수단으로 강화하고, 버스운송업체의 재원 확보와 부담 완화, 안전시설 확충 및 국가 정책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시스템의 발전과 국민들의 교통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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