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지원 강화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9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미화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를 판정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판정을 받으면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나 조현병 같은 정신장애는 발병 시기를 6개월 내로 특정하기 어렵고, 장애등록에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정신장애 판정을 받는 기준을 퇴직 후 6개월 이내에서 퇴직 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하여, 더 많은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실제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군인들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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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